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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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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12월 01일
    개정

  2. 2017년
    10월 13일
    개정

  3. 2018년
    02월 27일
    개정

  4. 2019년
    06월 21일
    개정

  5. 2021년
    12월 16일
    개정

  6. 2024년
    01월 08일
    개정

  7. 2026년
    08월 29일
    개정

  1.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대한간이식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이라고 표시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간이식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체계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 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집담회, 강연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국내외 관련학술 단체와의 긴밀한 연락 및 제휴
    3. 전문 학회지의 발간
    4. 회원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연구의 주관
    5. 회원 간의 친목향상
    6. 학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홈페이지 및 책자 광고, 학술 대회 부스 포함)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 제 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학회의 정회원인 의학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소지자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대한간호협회의 정회원인 간호사, 코디네이터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나)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전공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
    다) 명예회원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라) 국제회원: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제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공의, 약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의료기사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제 5 조 (회원의 자격)
    가) 자격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소식지, 기타 간행물을 공급받을 자격을 갖는다.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전문위원회 및 평의원회 위원,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나) 자격의 상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제 3장 임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 1명 이상
    제 7 조(전문 위원회)
    가) 학술위원회: 정기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포함하는 본 회의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나) 간행위원회: 전문학술지 “Annals of Transplantation”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한다.
    다) 연구위원회: 간이식 관련 의료 정보의 수집과 보급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라) 정보위원회: 간이식 관련 의료 정보의 수집과 보급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마) 국제협력위원회: 본 회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바) 기획위원회: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사) 연구위원회: 연구비 제정 및 선정을 포함하는 연구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아) 홍보위원회: 보도자료의 작성과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자) 보험위원회: 간이식과 관련된 보험 정책 및 보험 수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차) 교육위원회: 간이식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대내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카) 다학제위원회: 간이식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진료과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타) 균형발전위원회: 간이식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간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파) 법제윤리위원회: 회칙의 검토 및 개정을 담당하며, 간이식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정 검토, 임상 및 연구 윤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하) 코디네이터위원회: 간이식의 발전을 위하여 본 회와 코디네이터협회의 협력을 도모하며, 각종 공동 사업을 담당한다.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전문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간사 및 일정 인원의 위원을 회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임무와 역할)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선출된 이후부터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의 자격으로 위원장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이양 받는다.
    총   무: 총무: 총회, 위원장회의 등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주된 사업을 관장하며,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제반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감   사: 본 회의 업무 및 제정상황을 감사한다.
    제 9 조(위원장 회의)
    가) 위원장 회의는 회장,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위원장회의는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0 조(선 출)
    가)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전문위원은 위원장 추천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 11 조(임 기)
    가)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기학술대회의 종료와 함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개월 전에 임기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잔여 임기는 차기 회장한테 위임한다.
    나) 본 회 총무, 감사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은 만 65세 미만으로 하되 임기 중에 65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본 회의 회장 및 총무, 감사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축 및 연장될 수 있다.
  4. 제 4장 평의원회

    제 12 조(평의원의 선출)
    가) 평의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나)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평의원의 수는 회장이 결정하되, 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라)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마) 만 65 세 이상이면 평의원 자격을 연임할 수 없다.
    바) 임기 중 평의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2년간 평의원 선정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 조(평의원회의 진행과 임무)
    가) 개회와 의결
        • 가. 회장이 소집되고, 그 의장이 된다.
        • 나.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안건에 대하여 참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의결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의 선임
        • 나.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
        • 다. 예산, 결산의 확정 및 변경
        • 라.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
  5. 제 5장 자문위원회

    제 14 조(자문위원회)
    가)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비정규적으로 소집하고 주재한다.
  6. 제 6장 총회

    제 15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라)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마)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 조 (의결 사항)
    총회는 아래사항을 인준한다.
    가) 회장, 감사의 선출
    나) 명예회원의 임명
    다) 회칙 개정
    라) 사업계획승인
    마)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7 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7.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 18 조 (재정의 구성 및 사용)
    가)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나) 연회비는 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본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사업 및 재정 잔여금은 구성원에 분배되지 않는다.
    라) 본회의 재무와 회계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마) 재무·회계 운영 규정은 회칙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 19 조 (결산 및 감사)
    가)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수입지출 결산은 매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한다.
    나)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장 회의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무 및 회계 운영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 제 8장 사무원

    제 20 조(사무원)
    가) 본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원을 둔다
    나)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원의 임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9. 제 9장 부칙

    제 21 조 (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2 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