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01일
개정2017년
10월 13일
개정2018년
02월 27일
개정2019년
06월 21일
개정2021년
12월 16일
개정2024년
01월 08일
개정2026년
08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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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 칭)
- 본 회는 대한간이식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이라고 표시한다.
- 제 2 조 (목 적)
- 본 회는 간이식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체계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사 업)
-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집담회, 강연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국내외 관련학술 단체와의 긴밀한 연락 및 제휴
3. 전문 학회지의 발간
4. 회원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연구의 주관
5. 회원 간의 친목향상
6. 학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홈페이지 및 책자 광고, 학술 대회 부스 포함)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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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학회의 정회원인 의학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소지자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대한간호협회의 정회원인 간호사, 코디네이터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나)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전공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
다) 명예회원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라) 국제회원: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제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공의, 약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의료기사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위원장회의에서 승인된 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가) 자격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소식지, 기타 간행물을 공급받을 자격을 갖는다.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전문위원회 및 평의원회 위원,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나) 자격의 상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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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 제 6 조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 1명 이상 - 제 7 조(전문 위원회)
- 가) 학술위원회: 정기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포함하는 본 회의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나) 간행위원회: 전문학술지 “Annals of Transplantation”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한다.
다) 연구위원회: 간이식 관련 의료 정보의 수집과 보급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라) 정보위원회: 간이식 관련 의료 정보의 수집과 보급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마) 국제협력위원회: 본 회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바) 기획위원회: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사) 연구위원회: 연구비 제정 및 선정을 포함하는 연구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아) 홍보위원회: 보도자료의 작성과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자) 보험위원회: 간이식과 관련된 보험 정책 및 보험 수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차) 교육위원회: 간이식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대내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카) 다학제위원회: 간이식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진료과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타) 균형발전위원회: 간이식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간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파) 법제윤리위원회: 회칙의 검토 및 개정을 담당하며, 간이식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정 검토, 임상 및 연구 윤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하) 코디네이터위원회: 간이식의 발전을 위하여 본 회와 코디네이터협회의 협력을 도모하며, 각종 공동 사업을 담당한다.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전문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간사 및 일정 인원의 위원을 회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 (임무와 역할)
-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선출된 이후부터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의 자격으로 위원장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이양 받는다.
총 무: 총무: 총회, 위원장회의 등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주된 사업을 관장하며,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제반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감 사: 본 회의 업무 및 제정상황을 감사한다. - 제 9 조(위원장 회의)
- 가) 위원장 회의는 회장,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위원장회의는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0 조(선 출)
- 가)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전문위원은 위원장 추천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 제 11 조(임 기)
- 가)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기학술대회의 종료와 함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개월 전에 임기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잔여 임기는 차기 회장한테 위임한다.
나) 본 회 총무, 감사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은 만 65세 미만으로 하되 임기 중에 65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본 회의 회장 및 총무, 감사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축 및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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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평의원회
- 제 12 조(평의원의 선출)
- 가) 평의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나)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평의원의 수는 회장이 결정하되, 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라)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마) 만 65 세 이상이면 평의원 자격을 연임할 수 없다.
바) 임기 중 평의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2년간 평의원 선정 자격을 상실한다. - 제 13 조(평의원회의 진행과 임무)
- 가) 개회와 의결
• 가. 회장이 소집되고, 그 의장이 된다.
• 나.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안건에 대하여 참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의결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차기 혹은 차차기 회장의 선임
• 나.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
• 다. 예산, 결산의 확정 및 변경
• 라.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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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자문위원회
- 제 14 조(자문위원회)
- 가)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비정규적으로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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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총회
- 제 15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라)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마)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6 조 (의결 사항)
- 총회는 아래사항을 인준한다.
가) 회장, 감사의 선출
나) 명예회원의 임명
다) 회칙 개정
라) 사업계획승인
마)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17 조 (제척사유)
-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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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정 및 회계
- 제 18 조 (재정의 구성 및 사용)
- 가)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나) 연회비는 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본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사업 및 재정 잔여금은 구성원에 분배되지 않는다.
라) 본회의 재무와 회계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마) 재무·회계 운영 규정은 회칙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 제 19 조 (결산 및 감사)
- 가)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수입지출 결산은 매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한다.
나)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장 회의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 감사는 연 1회 본회의 재무 및 회계 운영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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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사무원
- 제 20 조(사무원)
- 가) 본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원을 둔다
나)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원의 임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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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부칙
- 제 21 조 (관례)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 22 조 (회칙의 효력)
- 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