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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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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12월 01일
    개정

  2. 2017년
    10월 13일
    개정

  3. 2018년
    02월 27일
    개정

  4. 2019년
    06월 21일
    개정

  5. 2021년
    12월 16일
    개정

  6. 2024년
    01월 08일
    개정

  1.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대한간이식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이라고 표시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간이식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체계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강연회, 심포지엄 개최
    2. 국내외 관련학술 단체와 긴밀한 연락 및 제휴
    3. 전문 학회지 발간
    4. 회원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5. 회원 간의 친목향상
    6. 학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홈페이지 및 책자 광고, 학술 대회 부스 포함)
    7. 기타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2. 제 2장 회원

    제 4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써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본 회 발전에 이바지할 의학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소지자로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
    나) 준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전공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
    다) 명예회원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는다.
    가)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소식지, 간행물을 공급받으며 회원은 평의원 위원회 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3. 제 3장 임원

    제 6 조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 1명 이상
    제 7 조(전문 위원회)
    가)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와 학술 집담회를 포함하는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나) 간행위원회: 전문 학술지(Annals of Liver Transplantation) 편집과 출간을 담당한다.
    다) 연구위원회: 연구비 제정 및 선정을 포함하는 연구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라)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마)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 무)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본회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   무: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여 제반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감   사: 본 회의 업무 및 제정상황을 감사한다.
    제 9 조(위원장 회의)
    가) 위원장 회의는 회장,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 회의는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0 조(선 출)
    가)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총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전문위원은 위원장 추천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전임 총무 혹은 전임 위원장 중에 호선한다.
    제 11 조(임 기)
    가)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개월 전에 임기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잔여 임기는 차기 회장한테 위임한다.
    나) 본 회 총무, 감사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은 만 65세 만으로 하되 임기 중에 65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제 4장 평의원회

    제 12 조(평의원의 자격)
    가) 평의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나)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통해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평의원의 수는 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라)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마) 만 65 세 이상이면 평의원 자격을 연임할 수 없다.
    바) 임기 중 평의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3 조(평의원회의 임무)
    가)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차기 혹은 차 차기 회장 및 차기 감사의 선임
        • 나.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
        • 다.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
    나)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안건에 대하여 참석 평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 5장 자문위원회

    제 14 조(자문위원회)
    가)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비정규적으로 소집하고 주재한다.
  6. 제 6장 총회

    제 15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7 조
    총회는 아래사항을 인준한다.
    가) 회장, 감사의 선출
    나) 회칙 개정
    다) 사업계획승인
    라)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출석회원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
    •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9 조(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7. 제 7장 재정

    제 20 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본회의 재산은 본 연구 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사업 및 재정 잔여금은 구성원이 분배하지 않는다
    제 21 조
    연회비는 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장기 해외연구 기간 동안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22 조
    본회의 수입지출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한다.
  8. 제 8장 사무원

    제 23 조(사무원)
    가) 본회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원을 둔다.
    나)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원의 임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9. 제 9장 부칙

    제 24 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5 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장기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체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칙 개정을 개정할 수 있다.